솜뭉치 2023.08.30 12:53

입사일 22.08.13
퇴사일 23.09.30
공휴일,연휴 등 수당없음 그걸 대체로 매달 대체휴일(1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있음
기본 8회휴무 + 윗줄에 설명한 대체휴일(1일) = 9회휴무
하루8시간근무 스케줄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년1개월 근무 후 돌아오는 9월 말 퇴사예정자입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달인 9월에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는 회사측에 9월에 모두 사용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연차 15개를 사용시 원래 휴무일이 9회였던 스케줄에서 연차 15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이니 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근무일에 대한 휴무일이 4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연차는 유급일로 알고있는데 왜 기존 휴무를 4회밖에 받을 수 없는지 
기존 9회 휴무를 모두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주40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휴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연차제외하고 남은 근무일로만 계산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점장님께선 답변이 똑같아서요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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