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받아야 할 수당(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발생)이 포함되어야 하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 안되는 거 맞나요?
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받아야 할 수당(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발생)이 포함되어야 하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 안되는 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 2023.09.21 | 283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 2023.09.21 | 130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 2023.09.21 | 422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96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315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29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63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97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80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0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515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9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74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70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82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11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944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