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 저희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상위직급입니다.
그런데 2급의 보수 테이블이 너무 낮아서 1급과 2급의 보수테이블을 동일하게 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 노사 협의체는 아직 없으며 근로자 대표만 공식적으로 선발해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할 시 1급 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전직원 과반수 혹은 1급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1급들은 3년의 경력 이상자만 지원할 수 있는 공채때 입사한 것이기에 보수테이블이 통합되면 사실상 급수만 다르지 보수가 똑같기에 당시의 채용 자격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근로자 동의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