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3.09.01 14:43

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로자가  8/31  당직 근로를 마직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당직 09:00 ~ 익일 09:00]

 

이런경우  급여는 8/31까지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은 9/1까지로 계산,  연차는 이미 지급되었으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9/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30일에 대한 1일 급여를 하는것인지 계산방법도알고 싶습니다.

[3교대  주간, 당직, 비번   주간휴계 5시간, 야간휴계 3.5시간입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9/1로 하려는데 

제가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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