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로자가 8/31 당직 근로를 마직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당직 09:00 ~ 익일 09:00]
이런경우 급여는 8/31까지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은 9/1까지로 계산, 연차는 이미 지급되었으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9/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30일에 대한 1일 급여를 하는것인지 계산방법도알고 싶습니다.
[3교대 주간, 당직, 비번 주간휴계 5시간, 야간휴계 3.5시간입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9/1로 하려는데
제가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