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동안 일한 직장인데 사업자가 사장 부인 명의였어요 근데 한달 전에 법인 명의도 바꾸고 사업자도 사장 본인명의로 변경 한 지 한달만에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9월 10일 잔금을 치룬다고 하네요
사장이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판 것도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한명이 그만 두겠다고 하자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워 못 주겠다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녹음 해둔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가 바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대신 실업금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만둔다고 얘기는 잔금치루기 전 대표가 바뀌기 전에 해야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