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덕 2023.09.03 23:30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재취업한 직업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 프리랜서(종소세 3.3퍼센트 떼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상용으로 수급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을 거 같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43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297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90
직장갑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3.09.09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023.09.09 271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2023.09.09 342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177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07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95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2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893
휴일·휴가 연차 양도 2023.09.07 374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08
휴일·휴가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3.09.06 198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3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24
임금·퇴직금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2023.09.06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