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재취업한 직업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 프리랜서(종소세 3.3퍼센트 떼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상용으로 수급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을 거 같거든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재취업한 직업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 프리랜서(종소세 3.3퍼센트 떼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상용으로 수급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을 거 같거든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300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316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86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85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1023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88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4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521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10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81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88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83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11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994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108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6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70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