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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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3.09.25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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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23.09.22 | 506 | |
휴일·휴가 |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9.22 | 14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 2023.09.22 | 576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 2023.09.22 | 235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17 | |
임금·퇴직금 |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 2023.09.21 | 283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 2023.09.21 | 129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 2023.09.21 | 421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96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314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11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61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953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70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0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