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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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6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91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1033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327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91 | |
근로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 2023.10.06 | 738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 2023.09.26 | 43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17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10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7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05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1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45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01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52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1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