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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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1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803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5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34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78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708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34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549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75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846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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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22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34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43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5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43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80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