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보육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관분류상 민간 기관에 해당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서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 및 휴직 직원에게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년 유급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2년 간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 유급 육아휴직 외에
추가 2년 간 무급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