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평일은 10~7시 근무
토요일 10~5시 근무
금요일 10~8시반 근무
소정근로시간 휴계시간제외하고 1주 52시간 5일근무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이번 추석기간에
27일 수요일에 야간근무를 할예정이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금요일에 쉬니까 그 야간근무건을 수요일로 대체해서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수요일야간근무건은 따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2. 그리고 저희는 연장근무를 아예 안하고있었는데 어쩌다 가끔 하게되는경우가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늦게 갈때도 있고 한데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않고 다음날 일찍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연장근무수당을 측정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어짜피 연장근무를 해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않아서 그안에 들어오는 시간이기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않고 다음날 일찍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연장근무수당을 측정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어짜피 연장근무를 해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않아서 그안에 들어오는 시간이기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 28일에 근무하게되면 그날은 수당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1.5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