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급여 책정시
통장에 받은 세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전 원급여인가요?
최저임금받고있는데 2.010.580 이걸로 3개월합산하면 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급여 책정시
통장에 받은 세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전 원급여인가요?
최저임금받고있는데 2.010.580 이걸로 3개월합산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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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