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된다 2023.09.05 12:05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급여 책정시

통장에 받은 세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전  원급여인가요?

최저임금받고있는데   2.010.580  이걸로 3개월합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316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65
임금·퇴직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935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372
임금·퇴직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3.10.10 383
임금·퇴직 계열사 변경 시 퇴직 1 2023.10.10 530
임금·퇴직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9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85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754
임금·퇴직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79
임금·퇴직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333
임금·퇴직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85
임금·퇴직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44
임금·퇴직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2023.09.28 304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2023.09.26 440
임금·퇴직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597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1029
임금·퇴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72
임금·퇴직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8
임금·퇴직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