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자!!!! 2023.09.06 08:26

제조생산 중 생산자의 작업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근무시간 중에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휴게시간이나 점심식사시간 혹은 잔업을 할 경우에는 저녁식사시간, 혹은 퇴근시간 후에 재작업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작업자의 작업불량이라고 하여도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회사는 원래 생산해야하는 수량을 근무시간 내에 작업자의 잘못으로 재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나 작업불량도 다 업무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당당히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에서만 업무를 하겠다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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