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자!!!! 2023.09.06 08:26

제조생산 중 생산자의 작업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근무시간 중에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휴게시간이나 점심식사시간 혹은 잔업을 할 경우에는 저녁식사시간, 혹은 퇴근시간 후에 재작업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작업자의 작업량이라고 하여도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회사는 원래 생산해야하는 수량을 근무시간 내에 작업자의 잘못으로 재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나 작업량도 다 업무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당당히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에서만 업무를 하겠다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24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37
»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59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100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 1 2023.08.11 491
임금·퇴직금 임금체,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604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2003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431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83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8
해고·징계 인사상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9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52
임금·퇴직금 임금체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73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2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6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15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