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롱롱롱 2023.09.06 15:42

성과급 지급 변경(직원 안내 및 동의 없음) 

 

- 회사에서 23년4월 조직개편 후 현장영업팀을 만들고 직원 발령 이 후 23.05월 내부결제를 통하여 성과급 지급변경 

   . 기존  : 소속부서 kpi를 최우수 우수 등등 차등지급 , 매년 300% 3월, 9월 지급(3월 160%, 9월140%)

    . 변경 : 전체 2,100여명 중 현장영업팀 직원 55명만 매월 20포인트(영업실적)를 해야 300% 지급 

      . 사내 취업규칙 : 성과급 사항은 사장이 지급시기, 방법 등 정한다(세부항목은 없음)

- 내부결재 관련 사항에 사장과 노조위원장 노사합의서(23.5.13) 

   . 직원에게 공유 및 동의사항 없이 합의 함

 

- 국민신문고 문의결과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위반(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게시 및 동의 위반)

 

-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진정 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한 변경된 사항이 아니므로 위반사항 없음 행정종결

   . 사내게시판 게시된 성과급 취업규칙이 변경된게 아니고 내부결재사항으로 변경, 노조위원장과 사장과 합의서 체결

    . 개인사견 : 내부결재로 취업규칙이(성과급 지급방법) 변경됬는데..  게시 및 직원 동의 없이 : 잘못됬다고 생각 합니다.

 

* 문의사항 

   - 노조위원장과 사장의 직원 동의 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 직원에게 불리, 게시, 동의없이 처리한 노조위원장 고발 방법

   - 소액제판 진행시 준비사항 이나 법원판레 등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512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2023.10.04 1072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59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1 2023.10.04 506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5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10.04 1151
기타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2023.10.04 22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10.03 21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9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91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875
근로시간 4조2교대 비번,휴일 초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09.29 536
비정규직 상주근무의무가 사용자 책임을 피할수 있는 수단 2023.09.2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2023.09.28 317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6
임금·퇴직금 휴업(무급)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26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명절상여금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2023.09.26 71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