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단감직인데 24시간 근무후 연장근로를 오후5시까지 하였으나 오후6시까지하지 않았다고 밥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6시까지 남은 사람은 지급을 하구요.
밥값을 주지 않은것이 위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단직인데 연장근로에 보호대 없는 그라인더및 무자격자가 산소용접사용을 하면 위법한지도 궁금합니다
3교대 단감직인데 24시간 근무후 연장근로를 오후5시까지 하였으나 오후6시까지하지 않았다고 밥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6시까지 남은 사람은 지급을 하구요.
밥값을 주지 않은것이 위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단직인데 연장근로에 보호대 없는 그라인더및 무자격자가 산소용접사용을 하면 위법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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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 2023.10.06 | 1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 2023.10.06 | 498 | |
근로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 2023.10.06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0.05 | 7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402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31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 2023.10.04 | 407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107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 2023.10.04 | 1400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52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 2023.10.04 | 1087 | |
임금·퇴직금 |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0.04 | 3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1 | 2023.10.04 | 509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 2023.10.04 | 6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10.04 | 3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23.10.04 | 56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10.04 | 1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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