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되시는 친척분이 시골 아파트에서 환경미화로 약4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 없이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8~17시(약간의 변동은 있음)로 월 120만원씩
4대보험 가입 없이 수령하셨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행정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될까요?
70세 되시는 친척분이 시골 아파트에서 환경미화로 약4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 없이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8~17시(약간의 변동은 있음)로 월 120만원씩
4대보험 가입 없이 수령하셨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행정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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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