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되시는 친척분이 시골 아파트에서 환경미화로 약4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 없이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8~17시(약간의 변동은 있음)로 월 120만원씩

 

4대보험 가입 없이 수령하셨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행정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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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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