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포스트 2023.09.07 10:19

안녕하십니까.

아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던 일산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아산으로 22년 10월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아산에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부부 생활이 힘들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필요서류에 배우자 재직증명서가 있던데 전업주부인경우 그냥 안내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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