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근거로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기업부담금 산출시엔 총임금에서 상여금과 휴가비는 제외한 연봉으로 1/12 을 매달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상여금과 휴가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된 바가 없지만 매년 1월,7월에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그때그때 다소 상이합니다.
제가 9월말에 퇴사예정으로서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미사용개수는 7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이후 14일간에 금품청산 기간에 23년 1월1일 ~ 퇴사일 까지 근무중 지급된 상여금+휴가비와 연차미사용개수(7개)
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의 12분의 1을 제 퇴직연금 계좌로 별도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