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7* 2023.09.07 12:42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근거로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기업부담금 산출시엔 총임금에서 상여금과 휴가비는 제외한 연봉으로 1/12 을 매달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상여금과 휴가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된 바가 없지만 매년 1월,7월에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그때그때 다소 상이합니다. 

 

제가 9월말에 퇴사예정으로서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미사용개수는 7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이후 14일간에 금품청산 기간에 23년 1월1일 ~ 퇴사일 까지 근무중 지급된 상여금+휴가비와 연차미사용개수(7개)

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의 12분의 1을 제 퇴직연금 계좌로 별도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5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7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96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33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337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92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746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38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09.21 417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1013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405
휴일·휴가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251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748
휴일·휴가 연차 2023.09.15 200
휴일·휴가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2023.09.14 807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2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