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23.06.07입사/23.08.25 퇴사 7월 결근1, 8월 연차 2 사용
2번 23.07.13입사/23.08.09퇴사 7월 결근1, 연차1사용, 8월 연차 2개 사용
너무 헷갈리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초과 사용하면 퇴사시 초과분을 공제 후 급여 지급하거든요.
연차가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하나 나오는건데, 위의 두 퇴사자들은 입사일은 위와 같고,
첫번째 분은 위의 입사기간 동안 7월에 결근이 있어 8월에 사용이 안됨에도 2개를 당겨 썼구요.
한달이 안되어 연차 발생이 안되나, 결근 1번에 연차를 3개를 당겨 썼습니다.
이 분도 7월 결근이 있어서 8월 연차 발생 안됨에서 8월에 2개 당겨 쓴 케이스구요.
그럼 첫 번째 분은 기연차 사용 2개를 공제
두 번째 분은 3개를 공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