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보발령: 같은 직렬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서의 보직변경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성격이 부인되고 내부행위로서 직무명력을 성격을 갖는다. 라고 나오는데
근무하고 있는곳은 종사자 90여명의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들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의 전보발령 범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 건물 안 1층에 A, B, C, D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근무하는 종사자가 다른데 로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A에 근무하는 한 분이 노동조합 지회장입니다.
사유는 노동조합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서 부당전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테이션의 사유는 한 방에 4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3명이 되고 두방마다 교대근무자가 있고
결과적으로 두방에 8명씩 근무하다가 7명으로 줄고 줄어든 인원은 공통 교대근무자로 바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병가자들의 발생, 직원들의 연가 보장, 그리고 운영비의 한계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그리고 고정근무자도 휴가대체근무자로 비고정직으로 변경이 된 상황에서도 지회장은 고정직근무로 방이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전보라고 하시는데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