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에요 2023.09.08 17:57

안녕하세요

 

 저는 7월31일자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었고, 7월 중순에 해고를 받아드릴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뒤 근로기준법 안에서의 괴롭힘을 당한뒤 7월 31일자로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노동위에 신고를 준비하던중 8월 9일자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원직복직이 아닌 경영지원팀으로 전배배치가 되었고 현재까지 아무 일도 주지 않는 상태이며, 최근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정부분 제가 하는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경영지원팀으로 아무일도 못하고 있느니 파견을 받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파견지가 회사에서 5km 이내이기 때문에, 자차를 사용할 경우 현재와 출퇴근 통근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소요됩니다.

 파견가는 회사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자리가 남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사 담당자(A상무)에게 파견지의 주차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사에 주차지원이 없는데 무슨 주차지원이냐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하는데 그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행동으로 봤을때 A상무가 주차에 대한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파견가는 회사에 주차자리를 받지 못한다면 통근버스가 있기때문에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의 두가지 중 하나도 받아드려지지 않을경우 통근시간 4시간 이상으로 파견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 근로 계약서에는 파견 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근무지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적혀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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