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곤 2023.09.09 18:23

편의상 근로계약서를 "용역계약서"로 매년 작성해가면서 협회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통상 업무는 불법의료업소를 제보받거나 인지등 방법으로 불법업소를 방문하여 불법여부를 조사. 탐문. 증거수집하고 불법 확인되면 고발하고 계속 관찰하면서 폐쇄 유도하는등 방법으로 매일근무하면서 일일업무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있으며 고발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회원 선거운동지원, 회원 형사사건 수사조력, 협회 캠페인 참여등등) 도 지시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회의(직원직무교육사무감사, 이사회등등)에 참석하고  매월 고정급료(연봉2,000만원)를 받는등 협회직원으로 11년째 상근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명함도 제작해주고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진촬영기, 녹음기, 근무중 소요되는 비용등을 지금받고 있으며 업무가 외근활동이라 처음1년가량은 매일 사무실로 출.퇴근하였으나 업무편의상 사무실은 1주일에 1번만 출근하여 구두보고나 지시사항등 교환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9시쯤에 불법업소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오후 4-5시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지시등은 주로 문자나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가 아니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협회에서 불법의료단속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뽑는다는 직원의 추천을 받고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협회 중앙회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러게 작성해 와서 그 양식을 가저왔다고 했으며(단속업무중 사회적문제 발생시 협회직원이 아니라는 방편으로) 근무하고 월급받는다 생각하고 별로 신경쓰지 않았으나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요즘 혹시 근로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되어 문의 드립니다.(중앙회에 같은업무로 8년간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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