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용자 세탁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위생원과 업무대리자인 운영지원팀 사무실 직원들이 주말에는 휴무라 출근하지 않으니
생활지도원들이 업무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는데 여직원들(생활지도원 8명)은 거부하며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원별 업무분장이 따로 있지만 그외 서로 협조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지시하여 함께 일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집단행동을 하는 여직원들의 징계사유인지
취업규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2개월째 지속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