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사랑 2023.09.11 16:03

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화가 와서 수시점검을 받고 그 와 관련해서 촉탁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촉탁의가 추가 진료기록 기재를 위해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수시점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개선명령 및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선명령까지는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부러 안낸것도 아니고, 간호사는 그 시간에 진료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안으로 시정을 받아서 더 신경을 써야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수조치까지 받아야하는 사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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