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가막내공자 2023.09.11 16:40

올해 직장에서 7월 중순부터 약 3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노조에서 파업하기전 파업으로 인한 각 조합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이때는 파업후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이 사실을 믿고 조합원으로써 파업에 참가하였지만 노조에 실망을 하여 파업이 끝난 후 노조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업 종료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노동조합에서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1. 손실분 지급위해 00억원을 대여하고 향후 5년간 이를 갚아나간다

2. 파업이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실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조합원에 대해서도 임금손실분을 지급하기전 5년간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탈퇴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 받았던 임금손실분을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임시대의원 회의 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위 사항과 관련하여 탈퇴한 노조원도 노조로부터 임금손실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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