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다 2023.09.12 21:33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 중입니다. 

 

교섭대표 노조인 상황에서 단체교섭 중에 노동조합의 요구로 임금협약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협약먼저 진행하는 계획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질의 1. 임금협약의 경우도 노사쌍방의 협의가 있어 서명날인이 된다면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절차 역시 동일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맞는지 의견 여쭤 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질의2. 예전 69년대 질의협의를 보았는데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는지요? 

 

질의3. 단체협약 체결 후 임금협약 내용과 달라지면 어떤것을 적용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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