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09.13 13:30

집합건물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자치관리(관리운영위원회)202371일부터 20246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근로계약만료기간 도래전에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문의사항 2.

위탁관리로 변경시 변경시작일 1개월전에 계약만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내면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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