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꽤액 2023.09.13 18:38

2022년 9월28일 출근하여 이제 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첫째주에 9월말까지 출근한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9월 29일이면 연차 15개가 더 생기는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전에 시말서 및 사유서가 4개나 있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시말서랑 사유서 쓴것들은 지인이 카페에 왔을때 음료 한두잔 준것과 매장키를 분실하였을때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것 그리고 매장 소등을 10분 일찍 하였다고 쓴것(2장) 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직일 상태일때 퇴사를 할 수 있고 정직이면서 1년이 넘으면 경력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정직을 아마 9월19일 부터 한달간 받을것 같은데

1. 제가 정직상태일때 9월29일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를 하면 퇴직금과 연차15개가 더 발생하여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연차는 하나도 사용 안하고 쉬는날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3.10.13 236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91
직장갑질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2023.10.13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58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4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195
기타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2023.10.12 255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896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3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33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70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327
임금·퇴직금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3.10.10 382
임금·퇴직금 연차 비율 1 2023.10.10 198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45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91
임금·퇴직금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2023.10.10 52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95
임금·퇴직금 실습생 퇴직금과 월급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과 원천징수의 차이... 1 2023.10.07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