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밤탄 2023.09.14 15:30

저희회사는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00인이하기업)

그런데  햇갈리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휴일대체제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휴일대체제도가  2가지라고 하며 하나는 휴일대체제도,또하나는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라고 하여 공휴일휴일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휴일대체제도는 주52시간이전의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휴일대체 제도의 종류

 

1.기존휴일대체제도 /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일체의 휴일 / 단체협약에 그내용이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에게 휴일대체 24시간전에

                                                                                         개별동의를 받을것

 

2.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의한 공휴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것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함

*공휴일이 아닌 휴일에 대한 대체는 기존 휴일대체제도에 따름(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없음)

 

위에 내용이 맞는것인지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휴일대체근무시는 무조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측은 그러지 않도가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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