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 2023.09.14 18:39

지난달 회사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급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하여, 월급,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어 세 항목 모두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1일

퇴사일 : 2023년 8월 8일

9월 8일 : 지급했어야하나 연락없이 미지급,

9월 11일 : 13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카톡으로 연락

9월 13일 :  연락없이 월급 일부만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

 

 

1. 월급

회사 사내규칙상, 퇴사/휴직시 해당월 전부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일부만 지급 (23년 6월에 사내규칙변경하여 확정함)

 

2. 퇴직금

8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8월 급여지급일인 9월 10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전액 미지급

 

3.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미루길래, 이전에 수당 잘못지급한 내역도 정리하여 지급 요청을하려고합니다.

1) 통상임금을 매월 정률지급되는 식비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잘못 지급

- 재직시 2회 정정 요청하였으나, 변경되지 않음

2)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1.5배로 급여 지급 또는 1배로 휴가지급 ex) 13시간 근무시 8시간 1.5로 수당/ 5시간 휴가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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