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합십니까. 바쁘실텐데 문의드려 죄송 합니다.
미화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휴게시간은 12:00~13:00 입니다
2. 휴게실내 인원숫자대로 쇼파,의자등 은 모두갖추어져 있고 편안 하게 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명이 누워서 휴식하기 위하여 베게,이블과 기타 자리등을
마음대로 어지럽게 펼져놓고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같이 휴게실을 이용 하는 사원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휴게실 내에서 베게,이블,기타 돗자리등 사용을 금지하면은
위법이 되는지 , 아니면 책임자가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여도 가능 할 수 있는지
답변 결과에 따르고자 하오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