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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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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