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음식점사업이 처음인데, 5인명이상 직원(4대보험가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5일 근무
*일 근무시간:10시간
*직원휴무일: 월요일~일요일중 아무때나 2틀 선택휴무
위의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 4080만원(월340만원)을 주고있습니다.
(문의1) 9월에 (추석휴무+개천절)이 있는데,
9/28~10/3일 중에 휴무로 쉬는 직원은
7일중 2틀 쉬는날(*직원 휴무일)에서 차감하고, 공휴일에대한 대체 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나요?
(문의2) 일주일중 다른날 2틀쉬고, 9/28~10/3일에 일하는 직원은 기본근무일(7일중 5일근무)에 포함된날에 근무하는 걸로봐서 수당0.5배(56,666원)만 더주면되나요?
(3,400,000원/30일*1일)*0.5배=56,666원
노무비 이슈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