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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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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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 2023.10.18 | 21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7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18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 2023.10.16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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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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