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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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 2023.10.06 | 9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 2023.10.06 | 488 | |
근로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 2023.10.06 | 75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0.05 | 69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400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9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 2023.10.04 | 396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102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 2023.10.04 | 1365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51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 2023.10.04 | 1049 | |
임금·퇴직금 |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0.04 | 3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1 | 2023.10.04 | 499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 2023.10.04 | 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10.04 | 3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23.10.04 | 542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10.04 | 1140 | |
기타 |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 2023.10.04 | 221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2023.10.03 | 21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 2023.10.03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