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246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6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96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_08:00-17:30 1 | 2023.10.12 | 237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1051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75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 2023.10.11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41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0 | 385 | |
임금·퇴직금 | 연차 비율 1 | 2023.10.10 | 198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76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08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 2023.10.10 | 546 | |
근로계약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10.09 | 1218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퇴직금과 월급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과 원천징수의 차이... 1 | 2023.10.07 | 776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소진 문의합니다 1 | 2023.10.07 | 695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2023.10.06 | 908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 2023.10.06 | 9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 2023.10.06 | 488 | |
근로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 2023.10.06 |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