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루미 2023.09.18 16:00

안녕하십니까.

하기 두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1. 거주이전 사유 실업급여 수급 관련

 

현재 해외주재 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4대보험 납부 중에 있으며, 해외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내 기관으로 근무지 이전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현재 국내 거주중(거소지 인천) 이고,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국내 거소지는 용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를 위해 퇴직 후 국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소지가 다른 상황에서도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을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관련

 

현재 급여가 1)기본급, 2)주거보조비(정액), 3)특수지수당 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입사 이후 현재까지 주거보조비 및 특수지수당을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2022년 신규직원부터는 주거보조비를 정액이 아닌 실비로써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본부에서는 주거보조비와 특수지수당을 복리후생으로써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아온 수당으로써 퇴직금 산정시 주거보조비 및 해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써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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