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10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입사일이 22년 04월로 1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한달전인, 8/16일경 회사 상무에게 경영상 악화로 구조조정,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받고 8/18 날을 해고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후 별도의 사직원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해고예정수당 법정금액 (30일) 문의하였으나
월급날인 8/31일에 8월 급여 일부(18일)와 퇴직급만 지급되고 해고예정수당은 미지급 되었으며 연차수당역시 제 계산과 상이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민원을 넣었고 해고예정수당의 빠른지급과 연차수당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로 불인정, 즉 패소하게되면 기존에 요청했던 해고예정수당과 미지급된 연차수당 일부의 권리는 상실되는건가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해당 보상액과 위에 명시한 해고예정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