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특정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해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데요.
외부 출장 나갈때만 동행하면 되서 출퇴근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월 100만원에 외부 출장시 경비처리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히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재택 근로자로 분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