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ppingcream 2023.09.19 16:0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특정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해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데요.

외부 출장 나갈때만 동행하면 되서 출퇴근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월 100만원에 외부 출장시 경비처리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히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재택 근로자로 분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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