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방망이 2023.09.20 14:04

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사직처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775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738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76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66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470
»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62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67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104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65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