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입니다. (직영점)
회사 직영이다보니 직원수가 5인 이상 이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토7시간/일7시간)조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며, 다른 직원 대타로 주중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일주일 간격으로 근무시간 체크한 내역 입니다.
아래와 같을 경우 퇴직금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2년 7월 23일 입사 / 23년 9월 30일 퇴사
4주 단위로 평균 주 근로시간을 계산해봤습니다.
4주단위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된게 6번입니다.
4주 * 6회 = 24시간
52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1) 10.5시간(퇴사일기준 4주16-2)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3) 16.시간(퇴사일기준 4주16-4)
15.7시간(퇴사일기준 4주16-5) 12.3시간(퇴사일기준 4주16-6)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7) 16.9시간((퇴사일기준 4주16-8)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9) 15.2시간(퇴사일기준 4주16-10)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11) 17.8시간(퇴사일기준 4주16-12)
15.8시간(퇴사일기준 4주16-13)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14)
14시간(퇴사일기준 4주16-15) 8.8시간(퇴사일기준 4주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