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본사가 금년 7월에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주거지원비 6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면서 급여가 20%이상 증가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직원들의 보수월액 변경신고전인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수월 변경신고를 하게되면 내년 연말정산과
5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해당 직원 및 회사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금액이 많이 증가할까요?
개인과 회사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