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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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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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14.07.03 | 1347 | |
해고·징계 |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 2016.11.09 | 13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 2018.11.16 | 130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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